"음식배달앱 팁 수령 금지, 성관계중 몰래 콘돔 제거 불법"
가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각종 법들이 1일부터 발효된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가주 의사당 건물. /Legislature.ca.gov
2022년부터 가주에서 발효되는 주요 법 내용
26인이상 사업장 최저시급 15달러로 인상, 등록유권자에 우편투표용지 발송
의도적 임금착취 행위 처벌 강화, 보험가입자 대상 무료 코로나 검사 제공
2022년 임인년(범띠 해)이 밝았다. 올해도 예외없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많은 법들이 1일부터 발효돼 주요 법의 내용을 하나라도 더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된 법안은 총 836개로 이중 770개가 주지사 서명을 받아 시행이 확정됐다. 새해를 맞아 가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법들 가운데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들을 소개한다.
- 최저임금 인상(SB3)
우선 가주 최저임금이 26인 이상 비즈니스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4달러로 인상된다. 2021년보다 각각 1달러 오르는 것이다. 가주 최저임금은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으며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의 2배가 넘는다.
- 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Proposition 12)
소, 돼지, 알을 낳는 닭 등을 사육하는 농장들은 동물들에게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사육된 동물들로부터 얻은 고기에 대한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돼지사육 농장의 4% 정도만 이 법을 준수할 것으로 보여 자칫하면 가주 내 돼지고기 및 베이컨 공급이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 고용주 자산 선취특권 강화(SB572)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노동청의 선취특권(lien) 설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법원에 선취특권 요청을 하기 전에 노동청이 직접 선취특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금이나 오버타임 체불 등의 행위에 대해 위반고지서를 발부하면 모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노동청이 개인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 로컬정부에 제한속도 낮추는 권한 부여(AB43)
보행자나 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로컬 정부가 차량 제한속도를 주정부가 정해놓은 것보다 더 낮출 수 있도록 허락한다.
- 투고 주류판매 계속 허용(SB389)
주류판매 라이선스(liquor license)를 보유한 식당 등 업소들은 와인과 칵테일을 2026년 말까지 투고로 판매할 수 있다.
- 모든 등록유권자에 우편투표용지 발송(AB37)
주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등록유권자에 우편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한다.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 피스레이트 금지(SB62)
봉제 및 의류생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량에 따라 장당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신 고용주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원청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
- 의도적 임금착취 처벌 강화(AB1003)
고용주의 고의적 임금체불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간주한다. 1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950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실형 또는 5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 음식배달앱 업체 팁 수령 금지(AB286)
배달원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을 업체가 한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팁은 100% 드라이버의 몫이다.
- 유기물 쓰레기 분리배출(SB1383)
가주 내 모든 사업장과 일반가정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적절하게 분리해서 폐기해야 한다. 메탄개스 배출과 매립 쓰레기 감축을 골자로 하는 SB1383은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2016년 9월 서명했지만 5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각 로컬정부가 효과적으로 폐기법을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뒀다. 이 법은 향후 몇달 안에 점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실제 시행일은 사업장과 일반가정의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장 내 통지문의 이메일 발송(SB657)
고용주가 직장 내 부착해야 하는 통지문을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 직원에 복직기회 제공(SB93)
팬데믹 여파로 문을 닫았던 호텔 등 숙박서비스 업체들이 재영업에 나서면서 직원을 선발할 때 해고한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복직기회를 주고 채용해야 한다. 호텔, 이벤트센터, 청소회사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코로나 사태로 해고한 직원들에게 우선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보험가입자 대상 무료 코로나19 테스트 제공(SB510)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전자담배 구입자 판매세 부담 증가(SB395)
7월1일부터 전자담배 구입자들은 담배가격의 1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수는 공중보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된다.
-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까지 건설(SB9)
단독주택 부지를 둘로 나눠 각 부지에 듀플렉스, 최대 4유닛을 갖춘 다세대 주택 건설을 허락한다. 하지만 시골지역과 역사적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성관계 중 몰래 콘돔 제거행위 불법 규정(AB453)
가주는 성관계 도중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첫 번째 주가 됐다. 초당적 지지로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으로 불리는 성관계 도중 파트너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민사상 불법으로 규정,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합의문에 희롱, 차별, 보복사실 포함(SB331)
성차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소송시 클레임과 관련된 사실들을 합의문에서 공개해야 한다. 이번 법에서는 성폭행, 성희롱, 성차별, 보복 주장과 관련된 사실들이 합의문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법은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상관없는 직장내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사실도 합의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한다.
- 가주 세금보고자 명단 배심원 선정에 활용(SB592)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는 주민 리스트를 배심원 선정을 위한 소스로 활용하도록 허락한다. 유권자 등록 정보, 운전면허 소지사 정보 외에 세금보고자 명단이 추가되는 것이다.
- 창고직원 처리물량 제한(AB701)
창고직원 100명 이상을 둔 유통·물류업체가 직원에게 처리할 물량을 정하는 것을 제한한다. 해당 업체들은 할당량 설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직원과 정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 창고에 100명 이상, 주내 여러개 웨어하우스에 직원 1000명 이상 업체에만 적용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