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내 제한 속도 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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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내 제한 속도 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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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법(AB43) 1월1일 시행 = 1단컷 


'3일에 1명 꼴' 보행자 사망 줄이자

어린이·고령층 지역 '-5마일' 가능

벌금 방식 조정까지 유예 기간 필요 



최근 5년간 LA시 보행자 사망 사고는 매년 13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한인타운 시니어들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제한속도 감소를 통한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효돼 주목을 끈다.


'도로 속도제한법(AB43)'으로 명명된 새로운 법은 로라 프리드먼 가주 하원의원(민주·43지구)이 발의해 의회를 통과했고, 지난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다. 특정 구역에 대한 제한속도 지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상당부분 넘겨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LA 같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활용폭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법에 따르면 ‘85% 규칙’으로 알려진 원칙에 따라 교통의 흐름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속도 제한을 설정했다. 7~10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도로 조사를 통해 차량 속도를 측정하고 백분율 85%에 해당하는 평균치가 제한 속도로 규정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빠르게 운전하는 상위 15%에 의해 제한 값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즉 35마일 도로에서 운전자의 15%가 42마일 이상으로 가고 있다면 이 도로의 제한 속도가 40마일이 되는 방식이다. 


LA시 교통국(LADOT) 콜린 스위니 공보실장에 따르면, 이 표준 방식으로 인해 LA를 비롯해 일반적인 도시의 속도 제한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밀집지역이나 특정 속도로 설계된 도로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수 년간 도로 제한속도가 높아지면서 과속 차량에 의해 사망한 보행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LAist는 2016~2020년 5년간 보행자 640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AB43은 가주 내 도시에 더 많은 속도제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상권과 같은 지역에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내용 중에는

►어린이, 고령층,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속도제한 권고사항보다 시속 5마일 낮게 하향 설정, ►상권 지역 인근 표준 속도 20~25 마일 설정, ►스쿨존 확대, ►교통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조사 갱신 기간을 7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스위니 공보실장은 “보행자 사고가 잦았던 도로의 속도 제한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며, "LADOT가 시의회와 속도 제한을 우선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도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LADOT에 따르면, 35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인 사람은 생존 확률 68%이지만, 차량이 시속 40마일로 달릴 경우 생존율은 35%로 현저히 낮아진다. 현재 LA 도로 중 약 6%가 ‘심각한 부상(High-Injury)’ 지정 도로이며, 보행자의 사망과 부상의 70%를 차지한다.


한편, 내년 1월에 AB43이 발효되지만 정착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부가 속도 위반 티켓에 대한 벌금 납부 연장, 감면, 지역사회 서비스로 대체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완성할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포털 설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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