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사망사고에 3000억 달러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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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사망사고에 3000억 달러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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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도록 판매한 술집에 문책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무려 30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11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0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90마일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조슈아 델보스키도 함께 사망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초과했다.


다만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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