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 …다시 미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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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Y' …다시 미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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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

비트코인 창시자 판결 기각 



궁금했다. 최초에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어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가상화폐 열풍으로 몰아 넣었는지. 그리고 이번엔 그 정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됐다. 누군가 "내가 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송사에 휘말려 법정으로 불려 나온 이야기인 터라 많은 사람들이 판결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는 미궁에 빠졌다. 


월스트리트저널, CNBC,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비드 클라이먼이 동업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2013년 4월 숨진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라이트를 상대로 비트코인 110만 개의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유족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W&K 인포메이션 디펜스 리서치'라는 사업체를 차리고 함께 2008년 비트코인을 만들어 2009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카모토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110만 개의 절반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소송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평결에 따라 비트코인 창시자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어서였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 또는 프로그래머 집단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모토는 2018년 10월 출간한 백서를 통해 비트코인 개념을 처음 공개했다. 2019년 1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했고, 나카모토도 비트코인을 채굴해 110만 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이먼의 유족이 소송을 낸 대상인 라이트는 호주 출신의 프로그래머로, 자신이 바로 나카모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라이트는 2016년 5월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사흘 뒤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이 나카모토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클라이먼 유족의 주장이 인정됐다면 라이트는 유족에게 이 비트코인의 절반을 줘야 한다. 이에 따라 라이트가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유족들에게 실제로 넘길 수 있다면 그가 나카모토임이 입증된다. 나카모토가 보유한 비트코인 110만개의 시세를 블룸버그통신은 700억달러, CNBC 방송은 540억달러로 각각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은 원고가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사기·횡령·파트너십 의무위반 등 혐의 10건 중 9건을 기각했다. 단, 배심원단은 라이트가 'W&K 인포메이션 디펜스 리서치'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 회사에 1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나카모토 정체와는 관련 없는 결정이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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