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한인 의류업체 대표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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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한인 의류업체 대표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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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비앙스 노상범 대표… 추징금도 8150만달러 합의

수입품에 이중청구서, 60~70% 가격 낮춰 관세 회피

현금거래, 급여 일부도 캐시 지급… 8300양식 누락



법원이 자바시장의 대형 한인의류업체인 앰비앙스 노상범(67) 대표에 대해 수입신고서를 축소해 관세와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유죄 판결의 일환으로 노씨에게 추징금 8150만 달러를 물리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6일 벨에어에 거주하는 노상범(미국명 에드 노)씨에 대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낮게 책정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장기간 관세를 포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가주 중부지구 연방검찰은 지난해 8월 기소 때 노씨에 대해 징역 57개월과 만기복역 후 1년간 보호관찰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노 대표는 중국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며 2개의 청구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실제 가격 외에도 60~70%의 액수만 기재된 인보이스를 만들어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세금을 포탈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4년반 동안 거래가격을 8260만달러나 축소시켜 1710만달러의 세금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125만달러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앰비앙스USA와 어패럴라인USA 등 2개 업체의 돈세탁, 관세포탈 등 8개 혐의에 대해 검찰과 형량협상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추징금 납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총액은 1억1789만 7708달러에 달하며 이중 이미 압수된 3600만달러를 제외한 8156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합의에 따르면 선고공판 뒤 90일 이내에 1000만달러를 납부하고, 나머지 7156만달러는 5년 동안 분할해서 징수된다.


2014년 당시 멕시코 갱단의 마약자금 세탁을 수사하던 합동수사팀이 자바시장 일대를 급습,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1000여 명의 수사인력이 동원된 대규모 수사였다. 이 때 노 대표의 벨에어 자택과 다운타운 사무소에서 발견돼 압수된 금액이 3600만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액 이번 추징금에 포함됐다.


노 대표는 또 1만달러 이상의 은행거래 때 반드시 세무당국에 보고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소득은 신고를 누락시킨 혐의도 받았다. 게다가 종업원 급여에도 현금을 이용, 최소 364차례에 걸쳐 총액 1110만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며 양식 8300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소장에 나타났다. 아울러 재판부는 앰비앙스USA와 어패럴라인USA에 대해 향후 5년간 자금세탁 방지규정을 준수하고, 윤리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관찰기간을 둘 것을 명령했다.


지난 해 8월 기소 이후로 노 대표는 추징금에 합의하는 한편 건강상의 문제와 그동안 커뮤니티 기여, 자선활동 등을 들어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또 다운타운 한인업체와 기업인들도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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