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세상] 가정법 변호사? 이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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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세상] 가정법 변호사? 이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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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가정법을 다루면서 자주받는 질문이 가정법변호사는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혼상담을 한다고 하면 “아, 이혼변호사구나”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가정법을 한다고 계속 말하는 것은 이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존심인지 고집 때문이다. 이혼 자체가 삶을 바꾸는 커다란 문제이고 사이가 좋아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힘든 과정이다. 변호사로서 이혼법과 법적 절차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의뢰인의 상담사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항상 의뢰인에게 처음 상담할 때 말해주는 것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이 결혼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은 의뢰인의 경우에는 법과 절차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지만 부부상담을 먼저할 것을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려면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먼저 결혼 라이선스를 카운티 등기소에서 받아야 한다. 당사자들이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라이선스를 받으면 90일 안에 결혼식을 하고 식을 진행한 사람의 서명을 받은 라이선스를 카운티 등기소에 보내서 등록해야 정식으로 결혼이 인정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은 배우자 유책사유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혼서류를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송달하면 이혼할수 있는 자격이 성립된다. 이혼소송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양육권, 배우자 보조금, 재산분할 문제로 대립하게 될 때이다. 양육권 분쟁으로 아이들 정신상담하고 재산분할 분쟁으로 재산조사 회계사 고용하고 ‘서로 거짓말한다’ ‘금송아지가 있다’ 하면서 싸우게 되면 2년이고 5년이고 끌게 된다. 하지만 이혼 자체는 길어야 6개월 안에 끝낼 수가 있다.


또, 자주 받는 질문이 ‘둘이 합의했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이다. 합의로 이혼소송을 마치는 것이 물론 최선의 방법이다. 변호사 비용이 적게 들고 서로 공개적으로 얼굴 붉히면서 법정에서 싸우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을 오래 끌 수록 돈을 버는 사람은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밖에 없다. 시간당 보통 300~400달러인 변호사가 이혼소송으로 법원에 서너번만 다녀와도 3만~4만달러는 간단하게 나간다. 많은 경우 그것은 이혼소송의 시작에 불과하다. 변호사 비용을 들여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변호사 비용만 나가고 처음부터 합의할 수 있었던 50대50의 재산분할로 판결이 나올수 있다. 감정이 앞서서 상대방을 괴롭히겠다고 소송을 질질 끌다가 변호사 비용만 몇 만에서 몇 십만달러 나간 다음에서야 정신차리고 합의하겠다고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합의하는 경우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고 합의사항을 절충해서 법정에 합의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요구하는 법적 서류양식에 맞춰야 한다.


6개월 동안 별거하면 자동이혼라는데 어떻게 된거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없다. 변호사 없이 이혼신청 서류를 접수해 놓고 아무것도 안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된 줄 알고 10년 가까이 방치한 케이스가 은근히 많다. 법정에 변호사를 고용 안해서 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10년 전 날짜로 이혼판결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요즘에는 그것도 어려운 것이 LA법원같은 경우 계류 중인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5년 이상 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케이스는 자동으로 취하시키는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법원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그런 절차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타주에서 이혼신청을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을 가끔 본다. 각 주마다 이혼신청을 하기 전 거주자 조건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거주자로 인정하고, LA카운티법원에서 이혼신청를 하려면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네바다주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는 거주기간이 3개월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PO BOX로 타주에 주소를 만들어서 3개월 후에 거주기간이 충족되었다고 이혼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있거나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판결을 받기 힘들다. 이혼이 된 줄 몰랐다가 타주에서 날아온 이혼판결문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법원에 상대방이 타주에 거주한 것을 거짓으로 한 것이라고 법원에 이혼판결 취소 신청를 하면 바로 취소판결을 받는다.


상대방의 책임이 크면 재산을 다 가져갈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도 돌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혼의 유책사유를 따지지 않는다.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판사도 시간낭비하지 말라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 중에 번 돈과 생긴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 그 자산을 습득했냐를 보고 반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배우자 몰래 자산을 숨기고 법적으로 요구된 자진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다 상대방에게 빼앗길 수 있다. 유명한 판례로 130만달러의 로토에 당첨되자 그 사실을 숨기고 11일 후에 이혼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 25년의 결혼생활을 끝냈는데 2년 후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법정에 신청해서 130만달러 전체를 상대방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방문권과 양육비의 경우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수 있는 권한이 지속된다. 한쪽이 재판을 통해 양육권을 받았다고 친권을 잃거나 방문권이 그 날짜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명령 수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심한 가정폭력이 있었던 케이스라도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방문권(물론 처음에는 제한되게)을 허용한다. 이혼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양육권 문제로 법정에 나갔을 때 항상 판사가 양쪽에 훈계하는 것이 ‘서로 협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비싼 변호사를 써서 싸워도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둘이 아이들이 18살 될 때까지 계속 접촉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게 아깝지 않냐는 훈계를 하는 것이다. 문의 (213) 97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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