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으면 실업수당 관련 리펀드 빼앗긴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빚' 있으면 실업수당 관련 리펀드 빼앗긴다

웹마스터

IRS, 이번주부터 환급 시작

체납세금, 양육비, 학생융자 등

정부·금융기관이 돈 압류


체납세금, 자녀양육비 등 ‘밀린 빚’이 있으면 실업수당 관련 택스리펀드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은행에 들어온 돈을 압류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CNBC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이번주부터 여름이 끌날 때까지 실직자들이 2020년 수령한 실업수당에 대해 개인은 1만200달러, 부부는 2만400달러까지 비과세로 처리해 택스리펀드를 지급한다. 리펀드를 받으려면 가구 연 조정총소득(AGI)이 1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많은 납세자들은 실업수당 비과세 처리 조항을 담은 바이든 경기부양법인 ‘미국구제법(American Rescue Plan)’ 이 지난 3월11일 발효되기 전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보고를 접수했다. 이런 납세자들은 IRS로부터 리펀드를 받게 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연방 및 주정부 세금을 체납했거나,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내지 않았거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빚을 갚지 않았거나, 정부의 실수로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리펀드를 정부기관에 압류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에 내야 할 초과인출수수료가 밀린 경우 해당은행이 리펀드를 압류할 수 있다고 납세자 권익옹호 단체 ‘CTR’이 전했다.


IRS는 실업수당 관련 리펀드를 지급받는 납세자는 대략 10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실업수당 관련 리펀드를 지급받는 그룹은 개인 납세자로 자녀가 없고, 환불가능한 택스크레딧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