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정수기로 인한 침수 클레임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오피니언
로컬뉴스

[보험클레임] 정수기로 인한 침수 클레임

웹마스터

598ee684a59561926a860fe084507275_1637616356_8296.jpg


수년 전부터 정수기와 연관된 배관이 새거나 터져서 보험클레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 소유주와 정수기 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정수기 회사의 워런티 기간 중에, 보장기간이 가장 긴 정수필터통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침수가 발생한다든지, 물이 흘러가는 작은 파이프가 터졌거나, 파이프의 연결 부분이 새면서 주택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수기 회사의 워런티 기간 안에 침수피해가 나든가, 혹은 정수기 회사에서 설치를 잘못해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수기 회사가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건물주 혹은 주택 소유주들은 정수기 회사와 수리보상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근본적이고도, 정확한 수리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에 비해 정수기 판매회사는 많은 비용을 주며 수리를 하기 보다는 건축재료를 맞추는 방법으로 수리를 할려고 할 때 충돌이 생깁니다. 이 때 정수기 회사와 계속 논쟁을 하기 보다는 주택 소유주의 홈오너스 보험에 먼저 클레임을 걸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보상을 더 용이하게 받는 것이며, 단점은 디덕터블, 즉 공제액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덕터블 비용 역시 홈오너스 보험사가 침수보상을 물어 주고, 그 보상액만큼 정수기 회사의 보험회사에게 보상을 받아 낼 때에 그 공제액까지 신청하여 주택 소유주에게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 소유주는 정수기 회사가 문제의 정수기를 회수해 가지 않게 하고, 그 부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험사에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으나, 증인이 있으면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험 클레임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문의 (818)404-3305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