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세상] '상표-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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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세상] '상표-우선권'

웹마스터

이영수

상법 변호사 


TV 프로그램 골목식당을 통해 소개되었던 한 식당의 상표에 관련한 사연이 있다. 소개된 포항 덮죽집은 방영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으나, ‘덮죽’이라는 새로운 음식을 선보여 백종원의 좋은 평가를 받은 집이다. 볶음 양념을 밥 위에 얹어 만드는 ‘덮밥’과 다소 유사한, 흰죽에 양념 토핑을 덮어 만든 것이 ‘덮죽’이다. 밥 위에 양념을 덮은 것이 덮밥이라면, 흰죽 위에 양념을 올린 음식은 덮죽이라는 이름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방영 전까지 덮죽이란 이름은 대중에게 생소한 이름이었던바, 이는 포항 덮죽집의 신메뉴를 지칭하는 상표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실지 방영 후 많은 사람들은 덮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포항 덮죽집을 떠올리고 그와 연관하여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항 덮죽집의 신메뉴는 얼마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방송을 통해 덮죽을 접한 사람들 중에는 원조 덮죽집을 찾는 손님도 있었으나, 더러는 덮죽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경쟁업자도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제 3자가 ‘덮죽’ 상표권을 등록하고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덮죽을 포항 덮죽집의 메뉴로 인식했던 대중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덮죽집들이 원조 덮죽집의 프랜차이즈인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원조 덮죽집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것 같다. 


이같은 경쟁 업체들의 상표 도용 문제는 TV를 통해 대중에게 다시 알려지게 되고, 이후 뉴스 보도를 통하여 상표등록과 소유권에 관한 이슈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논란이 일자 경쟁 업자들 중 일부는 덮죽 사업과 상표를 포기하기도 했으나, 문제가 발생한지 1년여 시간이 지난 현재도 덮죽 상표에 대한 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원조 포항 덮죽집에 앞서 상표를 신청한 제3 출원자들 중 일부는 골목식당을 본 적이 없고 그가 구상한 죽 이름을 신청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원조 덮죽집이 덮죽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 상표권 제도가 상표 신청을 먼저한 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위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의 상표권 제도는 선사용주의를 따르는 바 선출원주의에 근거한 한국의 상표권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선사용주의’란 간단히 말하자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가령 덮죽집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였다면 원조 덮죽집은 상표신청이 늦었으나 최소 그가 상표를 먼저 사용한 지역에 한해서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원조 덮죽집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업자는 한국보다 미국의 상표권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업자가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상표를 먼저 사용한 업자라도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그가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원조 덮죽집이 연방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채 LA에서만 영업하였다 가정해 보자. 만약 제 3자가 원조 덮죽집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방 상표 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상표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의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만약 제 3자의 상표 신청이 등록되기 전까지 원조집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LA에서만 영업하였다면 그의 권리는 LA지역에 한해서 인정될 것이다. 반면 상표 등록을 마친 제3자는 LA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될 것이다. 만약, 제 3자의 신청이 등록되기 전 원조집이 다른 지역에서도 영업을 하였다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원조집이 상표 신청을 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그의 결과는 또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상표권 제도가 선사용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을 시 상표권의 지역적 범위가 상당히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의 결정과 등록은 사업상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문의 (213) 389-5228, (714) 98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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