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에 기부하면 300 또는 600달러 세금공제"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300 또는 600달러 세금공제"

웹마스터


표준공제 신청 납세자 대상

내년 세금보고 때 가능



국세청(IRS)은 올해 적격 자선단체에 현금을 기부하는 개인은 최대 300달러까지, 부부는 최대 600달러까지 내년 세금보고 때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아닌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택하는 납세자를 위한 특별조항으로 현금, 수표, 크레딧카드, 데빗카드를 통한 기부가 모두 포함된다. 주식이나 가정용품, 부동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IRS는 “납세자 10명 중 9명 꼴로 표준공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선단체 도네이션을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혜택은 표준공제를 택하는 납세자를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관심 있는 납세자들은 도네이션을 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자격을 갖춘 곳인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Irs.gov/charities-non-profits/tax-exempt-organization-search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