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조스, '달 착륙선' 소송전에서 NASA에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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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조스, '달 착륙선' 소송전에서 NASA에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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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 NASA가 스페이스X를 달 착륙선 유일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했다. /NASA



지난 8월 연방법원에 NASA 제소

"스페이스X 유일사업자 선정 부당" 주장

4일 NASA 승소 판결, 머스크에 힘 실어줘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탐사기업 ‘블루오리진’이 29억달러짜리 달 착륙선의 유일한 사업자로 연방항공우주국(NASA)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선정한 것은 불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했다. 


4일 CNBC에 따르면 블루오리진은 지난 8월 “NASA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평가를 거쳐 달 착륙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NASA는 지난 4월 인류의 달 복귀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가할 달 착륙선 개발사업자의 스페이스X를 선정했다. 


그러나 블루오리진은 NASA가 스페이스X와 부당한 내용으로 단일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계감사원(GAO)에 계약의 적절성을 따져달라는 항의서한을 제출했고, GAO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전을 택했으나 결국 쓴잔을 마시게 됐다.


베이조스는 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트윗을 통해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NASA 측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스페이스X와 달 착륙선 개발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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