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 위반에 116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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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위반에 116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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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수퍼, 7월에도 44만 달러 추징 



그로서리 체인점 엘 수퍼(El Super)가 코로나19 유급 병가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해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추징당했다. 이 업체는 지난 7월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44만 달러의 벌금 통지를 받은 바 있다.


노동청은 27일 엘 수퍼가 코로나 증세가 있는 종업원들을 출근시켜 작업을 강요하고, 자가 격리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가주 노동법에 저촉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반 사실은 LA카운티 21곳, 애너하임 1곳을 비롯해 가주 지역에 38개의 엘 수퍼 매장에서 일하는 240명의 종업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노동청은 엘 수퍼의 모기업인 보데가 라티나사에 1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노동청장은 “코로나 유급 병가는 직장을 통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보호돼야 하며, 고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9일부터 엘 수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엘 수퍼가 코로나19 유급 병가에 대한 권리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증상이 있는 직원들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몇몇 종업원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가족 구성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엘 수퍼측은 “우리는 가주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이번 벌금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법안에 따르면 26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고용주는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 관련 사유가 생기면 최대 80시간(2주)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지난 9월 30일로 종료됐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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