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칼럼] 보험사의 보상거부 결정을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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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클레임 칼럼] 보험사의 보상거부 결정을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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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고를 통해 사정이 딱한 한 사업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험사의 잘못된 사례에 무보수로 맡아 대응하며 그 결과를 독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당시 클레임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틀토교 인근의 한 전문식당의 아이스메이커 드레인호스 연결 부분이 새었습니다. 한인 사업주는 핸디맨을 불러 간단히 봉합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생업에 이익에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물파이프를 갈고, 벽을 수리하여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시일이 흘러, 옆집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벽에 물이 샌 흔적이 생긴다며 자기 보험사에 클레임을 했습니다. 이웃식당의 보험사의 조사관이 현장검사를 하기 시작하자, 자기의 잘못인 것을 이미 일고 있는 한인 사업주는 자신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보험사에서는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은 건물주의 것이고, 보험사에서 검사하기 전에 한인 사업주가 이미 수리를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클레임을 보상할 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웃식당의 보험사에서는 조사를 해 보더니, 이것은 한인 사업주의 식당에서 파이프가 터져서 생긴 일이므로 한인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쪽 보험 역시 보상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제 이웃식당의 다이닝홀에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식당 업주는 총 수리비 4200달러를 즉시 내지 않으면 소액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 업주는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조사관이 제안하기를 먼저 이웃식당 주인에게 그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합의문을 받아 놓으면 우리 회사에서 보험사와 무료로 논쟁해 최대한 받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보험사에게 보상을 거절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본 조사관과 보험사의 조사관이 현장에서 처음 만날 때,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한 것이 잘못된 결정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본 조사관은 보험사에서 전액을 다 보상해 주기 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 보험사의 조사관은 "최초에 이웃식당 보험사의 조사관이 말하길 '두 보험사가 이웃식당 주인에게 2500달러씩 보상해 주고 마무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웃식당은 이미 2500달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주지 못하나 3700달러까지 보상할테니 합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인 사업주도 기쁘게 수용해 만족할 보상이 됐습니다.


문의 (818) 40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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