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팟홀' 보상… “6개월 내 클레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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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팟홀' 보상… “6개월 내 클레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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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안(왼쪽) LA한인회장과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이 팟홀 피해 관련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우미정 기자


LA한인회·LA공공사업위 등

한인들에 클레임 절차 안내

"적극적인 신고가 관건" 강조


최근 남가주를 강타한 폭우로 LA 전역 도로에 대형 팟홀(pothole)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타이어와 휠 파손은 물론 서스펜션 손상과 교통사고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수리비 부담과 통근·영업 차질 등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는 15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시내 도로 파손 실태와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팟홀 신고 방법과 복구 절차,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클레임) 절차를 안내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을 비롯해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헤더 허트 LA시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폭우 이후 급증한 도로 파손 문제와 시 차원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로버트 안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신고 방법과 보상 절차를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LA시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타이어 교체와 휠 수리, 차량 정비 비용 등으로 수백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통근과 영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 팟홀로 인해 타이어, 휠, 서스펜션 등 차량이 손상된 경우 피해 운전자는 LA시 또는 가주정부를 상대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정해진 행정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스티브 강 의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한 팟홀의 위치와 크기, 차량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클레임을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비소에서 발급받은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도 필수 증빙 자료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이어 “클레임 서류를 부정확하게 작성하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팟홀 외 다른 도로 상태로 인한 피해까지 함께 주장할 경우 책임 소재 판단이 복잡해져 보상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보상 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할 기관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다. 강 의장은 “LA시가 관리하는 일반 시내 도로에서 발생한 피해는 LA시 클레임 부서에 접수해야 하며, 프리웨이 등 주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피해는 가주 교통국(Caltrans)을 통해 별도의 온라인 클레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LA시에 접수된 팟홀 신고는 총 4178건에 달했지만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제10지구의 신고 건수는 379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약 25% 낮다”며 “낮은 신고율은 복구 우선순위와 향후 보상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회는 팟홀로 차량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클레임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보상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LA시는 시민들이 팟홀을 발견할 경우 311 시스템이나 MyLA311 앱, 또는 온라인(myla311.lacity.org)을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사진과 수리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보상 청구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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