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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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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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기소 352일 만

"반성 기미 전혀 없어"

오는 2월 19일 선고 예정


조은석 내란 특검이 13일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求刑)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작년 2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3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結審) 공판에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성의 기미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감경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은 양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사형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군경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동원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체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월19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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