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세법개정에 따른 주택 보유자 세금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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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세법개정에 따른 주택 보유자 세금공제 혜택

웹마스터

오신석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사업체에는 성장과 발전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세무 전문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말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로 인해 캘리포니아 거주자와 사업자분들께 매우 유리한 세법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캘리포니아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을 위해, 재산세 공제한도의 획기적인 상향을 중심으로 주요 세법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을 괴롭혔던 가장 큰 족쇄는 단연 SALT(주 및 지방세) 1만달러 공제한도였습니다. 높은 재산세와 주 소득세를 내면서도 정작 연방 세금보고 시에는 1만달러만 공제받는 불합리함이 드디어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인 SALT 공제한도 인상은 부부공동신고(MFJ) 기준 한도가 40,000달러로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나 부부별도신고 시에도 20,000달러까지 허용되며, 이는 2017년 TCJA 제정 이후 거의 10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인 OBBBA Section 105(IRC §164(b)(6) 개정)에 따라,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15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며 연간 18,000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내던 중산층 가정도 주 소득세와 합쳐 최대 40,000달러까지 전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과세 소득을 직접적으로 줄여 수천 달러의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과거 많은 납세자가 높은 표준공제액 때문에 항목별 공제를 포기해야 했으나,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부부공동신고 기준 표준 공제액이 31,500달러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ALT 공제한도 자체가 40,000달러로 설정됨에 따라 주 소득세와 재산세 합계만으로도 이미 표준공제액을 훌쩍 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750,000달러 대출 한도까지 인정되는 모기지 이자공제(IRC §163(h))와 자선기부금(IRC §170)을 더하면 공제 총액은 극대화됩니다. 캘리포니아의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라면 올해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는 집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재산세가 다시금 강력한 '세금 방패'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새해에는 달라진 세법에 따라 더 많은 세금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213) 8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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