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프리웨이 공사구간 과속 시 벌금 부과
올해부터 AB 289 발효
제한속도 11~15마일
초과 시 벌금 50달러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프리웨이 공사 구간에 스피드 단속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과속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벌금 부과가 본격화됐다.
맷 헤이니 가주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89는 지난해 주 의회를 통과해 올해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프리웨이 공사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카메라에 의해 번호판이 찍힐 수 있으며, 작업자가 근무 중인 상태에서 과속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헤이니 의원은 이 법이 운전자뿐 아니라 가주 전역의 약 8만 명에 달하는 도로 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한해 동안 주 전역의 프리웨이 공사 구간에서 약 9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000명이 부상을 입고, 근로자와 운전자를 포함해 7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도로 공사 현장에서 13년 이상 근무해 온 리카르도 알라르콘은 과속 차량의 위험성을 몸소 경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오늘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날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알라르콘은 “수많은 아찔한 순간과 사고, 그리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몇 건의 사망 사고를 목격했다”며 “우리가 안전 조끼와 작업화, 안전모를 착용하는 매 순간이 위험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주 전역에는 총 75대의 스피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헤이니 의원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자동 스피드 단속 시행 이후 공사 구간 사고가 19% 감소했으며, 메릴랜드주에서는 공사 구간 내 과속 위반이 단 2년 만에 80% 줄었다. 또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동 스피드 단속이 중상 및 사망 사고를 44%까지 감소시킨다고 확인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11~15마일 초과해 주행할 경우 최소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