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NOL(Net Operating Loss) 공제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이제 2025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쉼 없이 달려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업체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있는 결실로 이어지고, 보다 안정적이고 단단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면 연말연시에 확인해야 할 것이 순영업손실(NOL, Net Operating Loss)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NOL 제도는 소득이 매년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간의 세금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한 해의 손실을 다른 해의 소득과 상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세금 부담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Schedule C 또는 F에서 발생한 사업 손실, 파트너십이나 S 법인의 K-1을 통해
배분된 손실,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재해·도난 손실, 그리고 임대소득(Schedule E)과 관련된 손실 등이 NOL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모든 손실이 NOL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이익을 초과하는 자본손실, 비사업소득을 초과하는 비사업 비용, Section 199A에 따른 적격사업소득(QBI) 공제, 그리고 NOL 공제 자체는 NOL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파트너십과 S법인 자체는 NOL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각 파트너나 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실을 기준으로 개인 차원의 NO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 NOL은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을 최대 80%까지만 상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잔여 NOL은 기한 제한 없이 이월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월된 NOL이 적용 연도의 과세소득보다 크다면, 초과분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NOL 캐리오버’로 처리됩니다. 이때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NOL이 있다면, 가장 오래된 손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 손실과 NOL, 그리고 과도한 사업 손실 규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적용 순서와 한도에 따라 세금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세금전략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규정과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해에도 변화하는 세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드리며, 사업과 자산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안정과 성장, 그리고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의 (213) 822-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