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출국 생체인식 검사 본격 시행
웹마스터
사회
4시간전
미 입·출국시 비시민권자의 얼굴 촬영이 지난 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비시민권자 얼굴 촬영 의무
필요시 지문· 홍채도 수집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이 본격 시행됐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6일부터 공항, 육상 국경검문소, 항만 등 모든 입·출국 지점에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 시민권자들의 얼굴 인식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시니어도 포함된다.
DHS는 "얼굴 사진 촬영 등 생체 정보 확인 조치가 국경 보안 강화와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입·출국 지점에서 수집된 이미지는 여권·비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된다"고 밝혔다.
생체 정보 확인은 그동안 일부 항만에서만 시범적으로 출국시 시행했으나 이번 조치로 전면 확대됐다. CBP는 여행자 확인 서비스의 일환으로 얼굴 뿐 아니라 필요시 지문이나 홍채 정보까지 수집해 기존 여행 서류와 대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P는 또 외교관들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전의 경우 외교관들은 일부 생체정보 수집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새 규정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해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