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 기부, 12월보다 1월 이후가 유리하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자선단체 기부, 12월보다 1월 이후가 유리하다

웹마스터

세금보고 시 표준공제 택해도 

최대 2000불까지 세금공제 가능


지난 7월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가감세법 ‘크고 아름다운 법’ 안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택하지 않는 납세자도 2026년부터 자선단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7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싱글은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보고는 최대 2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연말에 기부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절세 측면에서는 이달 대신 내년 1월1일 이후에 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무엇보다도 기부를 좋아한다면 지금 당장 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기부를 2026년에 하는 것이 세금 혜택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12월이든 1월이든 기부 효과가 동일하다면 1월에 기부함으로써 같은 사회적 기여를 하면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새로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자선단체에 현금 기부를 해야 하며, 정치 캠페인, 크라우드펀딩, 개인 재단, 기부자 권고 기금(Donor-Advised Fund)에 대한 기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5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페이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IRS)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