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등 이민 신청 서류 사진 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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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등 이민 신청 서류 사진 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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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곳에서 촬영된 

최근 3년내 사진만 허용 

신분도용· 사기 방지목적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 제출하는 사진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한인 등 이민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민 신청에 제출되는 사진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년 이내 촬영된 것만 허용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최대 10년내 사진 허용 규정이 전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개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사설 사진관에서 제출한 사진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USCIS 또는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허용된다.

USCIS는 이번 조치와 관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신원 도용 및 이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엄격한 심사 및 검증 절차는 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사진 규정은 ▲I-90(영주권 재발급 신청)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 ▲N-400(시민권 신청) ▲N-600(시민권 증서 신청) 등에 적용된다. USCIS는 일부 신청서의 경우도 예전에 사진을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새 사진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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