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대로 알기] 영주권 신청과 대사관 서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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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대로 알기] 영주권 신청과 대사관 서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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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대표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이제는 신청인의 대사관 서류의 검토가 필수적인 의무 과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대사관 COMPUTER에 접속하여 신청인의 서류를 검토하고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이민국과 미 대사관은 부서가 다르므로, 영주권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대사관 서류를 보기 위해서는 Inter-Departmental Request를 통해 국무부에 서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국무부에서 서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국무부에 서류요청하는 일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미 대사관에 신청인이 접수한 서류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대사관의 서류와 정보 검토는 이민국 심사에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자신청을 위해 대사관에 접수한 정보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접수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도 이민국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민국의 서류들만으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신청인의 대사관 서류검토가 가능해짐으로써, 대사관에 접수한 정보와 이민국에 접수한 정보가 불일치하여 많은 영주권 신청이 기각됨과 동시에 심하면 추방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 중에 대사관의 서류조회로 기각된 신청 건의 예로는;

-한국에서 이혼 후 학생비자(F-1)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숨기고 배우자는 한국에 남고 신청인만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F-1 VISA가 승인은 되었으나 영주권 신청 중에 이혼 사실이 밝혀지고 대사관의 비자 신청에는 기혼이라고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서류위조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대사관에 허위 대학 재학증명서와 성적표를 접수하여 학생비자를 받았으나 영주권 신청 중에 대사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사관에 거짓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발각되어 서류위조로 기각되고, 10년간 영주권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과거에 Interpol의 Red Notice가 있는 사실이 대사관의 정보에 의해 발각된다거나 기소중지나 유죄판결이 발각되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고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제는 모든 영주권 심사가 비자신청 때 대사관에 접수한 정보 심사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전략을 준비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의 (213) 480-7711, (714) 52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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