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라도 비상구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지속 발생"
최근 2년간 14건...강력대응 경고
"형사고발·민사소송·탑승거절 등"
심각한 문제의식 없어 더 큰 위협
대한항공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항항공 측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년 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 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지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한 바도 있다고 한다.
대한항공 측 집계로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한국의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비상구 조작이나 조작시도는 항공 운항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대한항공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시아나항공 강기택 미주본부장은 "호기심에라도 비상구를 만지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미연방항공청(FAA)은 물론이고 전 세계 항공사들도 비상구 조작은 매우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며 "특히, 항공기 이착륙 구간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형사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거절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