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격에 사망 유가족에 1310만달러 배상 평결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경찰 총격에 사망 유가족에 1310만달러 배상 평결

웹마스터

리버사이드카운티 과잉진압 관련 

배상 배심원 평결 중 역대 최고액


남가주에서 셰리프국 부보안관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던 중 총격으로 사망한 남성의 유가족에게 배심원단이 131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유가족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리버사이드카운티를 상대로 한 과잉진압 관련 배상평결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 8 7, 팜스프링스 남동쪽에 있는 랜초미라지의 타마리스크 레인 인근에서 발생했다. 숨진 남성은 당시 33세였던 제프리 알렉산더 몬로이(사진), 아버지의 수영장 관리업체에서 일하던 중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다.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몬로이가 정신적 붕괴상태(mental breakdown)’를 겪고 있었으며, 순찰 중이던 셰리프국 소속 페레즈 부보안관과 몸싸움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몸싸움 도중 몬로이는 드라이버로 부보안관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몬로이의 형이 개입해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변호인단은 이 시점에서 페레즈 부보안관이 사전경고나 구두명령 없이 갑자기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9발의 총성 중 5발이 몬로이에게 명중했으며, 이 가운데 3발은 등 뒤, 2발은 옆구리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주 중 사망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제기됐으며, ▲부당한 수색 및 압수과잉진압적법절차 없는 생명박탈부당 사망폭행 및 과실 등 다수의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총격 책임의 70%를 부보안관에게, 30%를 몬로이에게 배분했다. 배상금 1310만 달러에는 부당 사망 배상금 900만달러, 생명상실에 대한 보상 400만 달러, 사망 전 고통에 대한 보상 10만달러가 포함됐다.

이훈구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