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퇴직 후 401(k)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 401(k) 인출시기와 세금고려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시점이 되면, 오랜 기간 모은 401(k) 자산을 어떻게 생활자금으로 전환할지 고민하게 된다. 401(k)와 같은 기업 퇴직연금은 인출시기, 세금, 퇴직 후 생활비 관리 등 여러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401(k)에서 벌금 없이 인출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9.5세다. 그 이전에 인출하면 10%의 조기인출 벌금이 부과되고,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73세에 도달할 경우, IRS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 규정을 적용하여 매년 최소 금액을 인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것은 퇴직연금계좌에서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한다.
전통적인 401(k)에서 인출하면 해당 금액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59.5세 이상이라면 추가적인 벌금 없이 일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이때 인출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59.5세 이전에 인출할 때, 세금과 함께 10%의 조기인출 벌금이 추가되는 점을 유념해서 인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기인출 벌금에 대해 IRS가 인정하는 예외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 퇴직 후 401(k) 관리 전략
퇴직 후 401(k)는 그대로 두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IRA나 연금(annuity)으로 롤오버하거나, RMD 규정을 따라 인출을 시작할 수 있다. 각 옵션은 세금, 유동성, 퇴직 후 계획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RMD 규정에 따라 인출: RMD 규정에 따라 매년 최소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처음 RMD는 73세가 된 후 다음 해 4월 1일까지 인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을 인출하지 않으면 누락된 금액에 대해 최대 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401(k) 자금을 일시금으로 인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세금유예 혜택을 잃게 되어 퇴직 후 자산을 더 적게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인출하기 전에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01(k) 롤오버(IRA 또는 Annuity): 퇴직 후 401(k)를 IRA로 롤오버하면 더 다양한 투자선택과 낮은 수수료 혜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IRA로 옮기면 세금유예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다양한 투자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401(k)를 개인연금 어뉴이티(annuity)로 전환할 경우도 세금유예 혜택을 유지하게 되고, 안정적인 평생소득을 보장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은퇴준비에 활용도가 높다.
#. 추가소득 확보와 전문가 도움
401(k)만으로 퇴직 후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장기 요양비, 집 수리비 등 추가 비용을 대비하려면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연금으로 소득 보충하기: 연금(annuity)은 일정한 월 소득을 제공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다. 특히 평생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은 의료비와 생활비 같은 고정비용을 커버하는 데 유용하다. 일부 연금은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현금 가치를 활용한 생명보험: 일반적으로 종신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저축기능이 제공된다. 생명보험 안에
쌓인 현금자산은 필요 시 대출 또는 인출을 통해 예기치 못한 지출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다른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을 원하지 않거나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이런 퇴직 후 401(k) 자금 활용방법은 개인의 재정상황과 은퇴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여 퇴직 후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 yunechang@allmeri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