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Passive income 과 Non Passive income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미국 세법에서 수동소득(Passive Income)과 비수동소득(Nonpassive Income)의 구분은 단순한 소득 분류를 넘어 손실공제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연방세법 IRC §469에 따라 수동손실은 원칙적으로 비수동소득과 상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목적은 납세자가 실제로 적극 참여하지 않은 사업이나 임대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수동손실(Passive Loss)이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이거나, 대부분의 임대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부동산, 제한적 파트너십(LP), 일부 S법인 지분 투자 등은 일반적으로 수동활동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손실은 비수동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급여, 자영업 소득,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트폴리오 소득은 수동소득이 아니라 비수동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포트폴리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연금, 로열티, 그리고 투자용 자산 매각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의 이자소득이나, 지적재산권을 직접 창작하여 발생한 로열티 소득 등은 예외적으로 포트폴리오 소득이 아닌 비수동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소득과 직접 연관된 비용 역시 수동손실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동손실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동소득과만 상계할 수 있으며, 그 해에 상계하지 못한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만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 손실에 대해 연 $25,000까지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될 수 있으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해당 공제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 계산은 Form 8582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는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Real Estate Professional)’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동손실 공제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간 근로시간 요건과 실질 참여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대부동산 손실도 비수동손실로 전환되어 근로소득과 상계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 입증이 매우 엄격하므로 사전 기록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동활동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투자이자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 수동손실로 처리됩니다. 이는 투자이자(Form 4952)와 수동손실(Form 8582)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른 세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 822-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