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렌트비 인상 ‘브레이크’ … 시의회 최종 승인 앞둬

RSO 개정으로 65만 가구 직접 영향
연 1~4% 임대료 인상 제한… 유틸리티 추가 요금도 폐지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오는 금요일,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 개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최소 1%, 최대 4%로 제한하고,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추가 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이날 두 번째이자 마지막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RSO 규정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맞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65만 가구의 임대 주택에 적용되며,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하한선은 1%, 상한선은 4%로 제한된다. 또한 기존에 허용되던 전기·가스 요금 명목의 추가 인상분도 전면 폐지된다.
시의회 승인 후에는 캐런 배스 LA 시장의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절차가 남아 있으며, 시장의 재가를 받아야 최종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현행 규정보다 임차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이다. 현재는 RSO 적용 주택의 경우 연 3~8%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여기에 유틸리티 명목으로 1~2%가 추가될 수 있어 일부 세입자들은 최대 10% 인상을 겪어왔다.
한편 시의회 주택·노숙자위원회에서는 RSO와 관련된 추가 개정안들도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존 리시의원과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10유닛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 소유주에게 한해 추가로 1%의 인상 여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시의회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임대료 할증 폐지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앞서 아드린 나자리안(Adrin Nazarian) 시의원은 부양가족을 국세청(IRS) 기준(노부모, 장애가 있는 가족, 미성년자) 등에 따라 정의하자고 제안했으나, 해당 기준이 미국 시민권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민 신분이 다른 거주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훈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