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SNS 내라” 외국인 관광객들 날벼락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미 당국, ESTA 심사 강화
한국 등 40여개국 대상
60일 의견 수렴 기간
확정땐 큰 불편과 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5년치 소셜미디어(SNS)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ESTA) 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SNS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STA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 40여개국이다.
CBP는 연방 관보에 제출한 문서에서 “2025년 1월 행정명령 14161호(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보호) 준수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ESTA 신청 시 ‘필수 데이터 요소’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ESTA신청자는 지난 5년 간의 SNS 내역 외에도 5년치 전화번호,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출생지, 얼굴·지문·DNA·홍채 등 생체 정보 등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수수료 40달러를 내고 이메일·자택 주소,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정보 등을 제출하면 된다. ES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CBP는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향후 60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되면 CBP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자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