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저렴한 주택 빨리 짓는다… 신속승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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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저렴한 주택 빨리 짓는다… 신속승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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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LA시의회가 9일 ‘저렴한 주택개발 신속처리 조례안(Affordable Housing Streamlining Ordinance)’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캐런 배스 LA시장의 주거정책인 ‘행정명령 1호(Executive Directive 1)’를 시 법규(LA Municipal Code)에 공식 편입하는 것으로 배스 시장 임기 이후에도 신속 처리 제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에 따르면 100% 저렴한 주택으로 구성된 개발사업은 LA시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게 된다. 기존에는 심사 과정만 6~9개월이 걸렸지만 행정명령 하에서는 60일 이내 승인이 의무화된다. 

이 같은 신속처리 방식은 시의회 공청회, 환경영향 보고서,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 등 주택개발을 지연시키는 각종 심사를 대폭 줄여 이뤄진다. 대신 용도지역 규정과 디자인 심사 기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속 승인 대상이 된다.

배스 시장은 취임 당시 내걸었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노숙자 위기 대응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행정명령을 도입했다. 동시에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프로젝트가 수주 또는 수개월씩 지연된다는 주택건설 업계의 오랜 불만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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