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이민자 체포 땐 벌금 1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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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시간전
'오바마의 도시' 시카고
트럼프 강경 정책에 대항
이민자 단속 제한법안 통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진보 정치를 상징하는 도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카고가 불법 이민자를 보호한다며 연방 정부가 지원금 중단을 시사하자,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맞불을 놨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9일 주 법원과 반경 약 900피트 안에서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엔 병원, 보육시설, 대학 등이 이민 당국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컨대 당국이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민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병원이 개인 의료 기록을 당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당국이 이민 법원과 어린이집, 병원, 학교 등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이 법안은 전날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와 시카고를 집중 공격한 데 이어 나왔다. 국토안보부는 “일리노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1768명을 석방했다”고 발표했다. “프리츠커가 풀어준 최악 중 최악의 불법 이민자”의 범죄 사례와 함께 실명과 사진까지 적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