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대로 알기] 영주권 인터뷰와 ICE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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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대로 알기] 영주권 인터뷰와 ICE의 체포.

웹마스터


제임스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대표    


요사이 많은 분들은 영주권 인터뷰 때 본인의 신분문제로 ICE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영주권 신청과 인터뷰를 못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 인터뷰 때 ICE의 체포대상이 되는지, 체포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고, 보석금 책정과 보석금 신청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단순 불법체류자와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은 구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권자의 직계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불법체류자와 단순 이민 위반은 용서를 받고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ICE의 체포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때 ICE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추방대상의 범죄사실

b.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은 자

c. 서류위조와 이민사기에 연결된 자


만일에 영주권 인터뷰 중에 체포되어 구금이 되었다면 ICE는 추방재판 통보서를 발부함으로써, 추방재판을 시작할 수 있고, 체포된 피고는 보석금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보석금은 ICE 담당직원에게 신청하고 ICE직원은 보석금 승인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일 ICE 직원이 보석금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민법원 판사에게 보석금 신청을 할 수 있고 판사는 다시 독립적으로 보석금 승인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범죄가 추방대상인지를 모르거나, 본인에게 추방명령이 발부된 사실조차 모르거나, 이민국에 접수한 서류들이 위조서류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ICE의 체포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하여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하고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 480-7711, (714) 52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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