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도 없이 견인”… 타운 아파트 주차분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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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도 없이 견인”… 타운 아파트 주차분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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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5가와 킹슬리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장과 '굿바이' 하라"는 내용의 배너가 걸려 있다. /ABC7 News


건물주 ADU 전환, 세입자 반발

"권리 침해" vs "합법 공사" 갈등



LA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임대 계약상 주차 공간을 회수해 소형 주거 유닛(ADU)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건물주-세입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ABC7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인타운 501사우스 킹슬리 드라이브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8일 오전 6시 30분께 건물주가 사전 공지 없이 세입자 차량 8대를 견인했다고 주장했다.

12년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온 세입자 로렌 실리는 “이른 아침 기습적으로 견인 작업이 이뤄졌고, 건물주가 2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주차 공간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말했다. 건물주는 해당 부지에 5개의 ADU를 신축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주차 공간이 세입자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보장 항목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세입자 멜 레이먼드는 “임대 계약서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믿어왔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며 “건물주는 오직 수익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 마크 나사브는 “모든 건축 허가를 취득했고 LA시 승인도 완료됐다”며 “불법이었다면 건축안전국이 즉시 공사를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서상 주차 공간 명시 여부에 대한 지적에는 “주와 시의 법 규정에 따라 임대 조건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사브는 세입자들에게 월세 200달러 인하를 제안했지만 세입자들은 “일시적 달래기용 조치일 뿐”이라며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헤더 허트 10지구 LA시의원 사무실 측은 “한인타운은 이미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세입자들이 견인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세입자 단체와 소통하며 주택국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입자들은 다음달 30일 예정된 법원 항소 심리를 통해 ADU 전환을 저지하려 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세입자들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한인타운 특성상 대체 주차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여성 세입자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야간에 혼자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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