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다익스프레스, 10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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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시간전

가주 유해물질 관리법 위반
매장서 이산화탄소 부적절 취급
중식 패스트푸드 업체인 '팬다익스프레스'의 모회사 팬다레스토랑그룹이 캘리포니아의 ‘유해물질 비즈니스 플랜(Hazardous Materials Business Plan)’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00만여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전역 500여 개 매장 내 탄산음료 디스펜서 운영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중 30여 곳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화탄소는 정상 취급 시 안전하지만, 누출되면 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산소를 대체해 중대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소송에 따르면 판다레스토랑그룹은 이산화탄소 취급 관련 직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 기록도 주 법 기준에 맞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에 따라 회사는 88만1925달러의 민사 벌금을 포함해 총 10만 달러의 환경 개선, 7만5000달러의 수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