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IRS가 ICE에 납세자 정보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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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IRS가 ICE에 납세자 정보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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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정보보호법 위반"

이민법 집행에 사용 불허


연방법원이 지난 21일 국세청(IRS)이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해 전국적인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린 콜라-코텔리 연방법원 판사는 이번 명령에서 IRS가 민감한 정보, 특히 주소를 이민법 집행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해당 정책이 임의적이며 납세자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콜라-코텔리 판사는 “IRS가 제공한 납세자 주소 정보가 ICE에 의해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소규모 기업과 노동조합 연합이 IRS의 논란이 된 정책을 막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IRS는 지난 4월부터 납세자 주소 정보를 ICE와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8월까지 약 4만7000명의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라-코텔리 판사는 해당 정책이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명령은 이전에 납세자 정보 공유를 임시로 금지했던 결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전진(Democracy Forward)의 CEO 스카이 페리먼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밴스 정부가 위협한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지켜낸 중요한 승리이며, 불법적인 데이터 공유를 처음으로 막은 사례”라며 “세금을 낸다고 해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방세법 6103조는 IRS가 개인 납세자 정보를 특정 제한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승인 하에 비세금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위한 법 집행기관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RS는 불법체류자들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초당파 정책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차용 또는 위조된 소셜번호를 사용해 257억달러에 달하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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