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편 이용시 리얼ID 없으면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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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시간전
18달러 비환불, 10일간 유효
TSA, 20년 만에 첫 시행
연방교통안전청(TSA)이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리얼ID(Real ID) 또는 여권이 없을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라 18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필수 신분증(리얼ID 또는 여권)이 없는 여행자는 공항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새롭게 도입되는 생체인식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TSA 대변인은 “20여년 전 제정된 리얼ID법 준수과정의 다음 단계”라며 “TSA는 보안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협력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추가 안내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SA는 이번 생체인식 기반 신원 확인 시스템이 기존 절차를 대체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달러의 비환불 수수료는 10일간 유효하며, 동일한 여행자가 리얼ID나 여권 없이 다시 TSA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우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