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 현명한 은퇴자들이 실천하는 59.5세 이후 401(k) 인출법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담당
최근 몇 년에 걸쳐 401(k), IRA 등 퇴직계좌 운영을 규정하는 SECURE Act 법안은 계속 변화되었다. 그런 만큼 은퇴자와 예비 은퇴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핵심사항들도 많아졌다. 특히, 59.5세 이후의 인출규정이나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과 같은 필수 인출규정은 은퇴자산의 운용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은퇴저축을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잘 꺼내쓰는 전략도 세워야 할 때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 인출 시점
401(k)는 59.5세부터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 시점 이전에 인출하면 10% 조기인출 페널티가 발생하고, 인 금액은 소득세 대상이 된다. 반면 59.5세 이후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으나, 인출액은 그대로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IRS는 만 73세부터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을 의무화하여 세금이 이연되어 쌓여 온 401(k) 잔액에 대해 정부가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RMD는 계좌 소유자가 73세가 되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 인출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의 페널티 세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일정에 맞춰 실행해야 한다.
◇ 401(k) 인출 시 세금 적용
Traditional 401(k)는 세전으로 적립되는 구조이므로, 은퇴 후 인출시점에 일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출한 금액 전체가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잡히며, 인출액이 큰 해에는 세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59.5세 이후 인출은 페널티는 없지만 세금은 그대로 발생하므로, 인출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며 세금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소득세와 10% 페널티가 모두 발생하지만, 장애나 의료비 등 IRS가 규정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페널티는 면제된다.
◇ 퇴직 후 401(k) 인출법 선택
퇴직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에서 선택, 운영할 수 있다.
-기존 401(k)를 그대로 유지.
-일시금(Lump Sum)으로 인출.
-IRA 롤오버: 401(k)를 IRA로 옮기면, 더 많은 투자 선택권, 낮은 비용 구조, 세금 이연혜택의 지속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Annuity)으로 전환: 401(k)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인컴 옵션. 시장 하락 시 원금 보호기능(특정 상품 한정). 사회보장연금과 기존 연금을 보완하는 안정적 소득 기반이라는 장점이 있어 불확실성이 큰 은퇴시기에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은퇴자에게 특히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 RMD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인출
각 방법마다 세금 부담, 자금 접근성, 투자 옵션,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개인의 은퇴 목표와 생활비 패턴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중, 일시금(Lump Sum) 인출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퇴자들이 한 번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 전체 인출액이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세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일시에 전액을 현금화하면 세금 이연효과가 즉시 종료되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 기회를 잃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시금 인출은 반드시 세금 영향과 은퇴자금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55세 인출 규정
‘Rule of 55’는 퇴사 또는 은퇴한 해에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해당 회사의 401(k)에 한해 59.5세 이전이라도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다. 단, 이 규정은 해당 401(k) 인출 시 적용되며 이전 직장의 401(k)나 IRA로 옮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401(k) 이외 은퇴자산 준비
은퇴 후에는 의료비, 장기요양비, 주거비, 주택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401(k)에만 의존하면 이러한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여 현금 흐름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평생인컴 옵션이 포함된 개인연금(Annuity)'과 '저축성 생명보험'이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고정지출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시장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저축성 생명보험은 현금가치를 쌓아 비과세 인출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조절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401(k) 외의 자산을 보완하여 은퇴 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401(k)는 은퇴자산의 중심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어떤 순서로 꺼내 쓰느냐이다. 인출 시점의 세금, RMD 규정, 개인연금 또는 IRA 롤오버 그리고 저축성 생명보험과 같은 보완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은퇴 기간 전반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밀한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은퇴생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문의 yunechang@allmeri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