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과세 규정의 이해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사회보장연금은 많은 납세자에게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얼마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법 §86은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여부와 비율을 결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결합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만 단독으로 수령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세법은 ‘잠정소득(Provisional Income)’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잠정소득은 수정 총소득(MAGI)에 더해 연금 수령액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잠정소득이 특정 기준액(Base Amount 또는 Adjusted
Base Amount)을 넘으면 연금의 일정 비율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보장연금 과세에는 50%와 85%라는 두 개의 과세구간이 존재합니다. 잠정소득이 기본 기준액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과세대상이 되며, 상위 기준액을 초과하면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수정 총소득과 연금의 50%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연금의 최대 50%를 과세했습니다. 그 기준은 싱글·세대주·미망인
25,000달러, 부부공동신고 32,000달러이며,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별도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정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세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해외근로소득 공제, 미국령 및 푸에르토리코 소득 제외 등 일부 항목을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OBRA ’93 이후에는 상위 기준이 도입되었고, 잠정소득이 싱글 기준 34,000달러, 부부공동신고 기준 44,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최대 85%까지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되는 금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전체 연금의 85%.
둘째, 구(舊) 기준에서 계산된 과세액에 일정 고정금액(싱글 4,500달러·부부 공동 신고 6,000달러)을 더한 금액과, 초과 잠정소득의 85%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편 부부가 별도신고를 하고 같은 집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연금의 최대 85%가 과세됩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의 별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문제는 실제 계산 과정이 복잡하므로 IRS 안내서의 워크시트를 통해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투자·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부터 세금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 822-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