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대로 알기] 추방재판의 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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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대로 알기] 추방재판의 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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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대표 



TRUMP 행정부는 서류미비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ICE를 통해 서류미비자들을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몇 개월간의 추방재판 현황을 분석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민국은 범죄기록이나 이민국 서류위조 등의 기록이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계속하여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있고, 과거에 추방명령이 내려진 분들은 추방집행 1순위로 ICE에서는 집행명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추방재판 추세를 보면, 범죄사실이 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추방재판 통보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ICE에서는 체포를 통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대신에 추방재판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내 추방재판을 알리고 있고, 저희 그룹의 경험에 의하면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오래된 분들부터 추방재판 통보서를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지난 3개월 동안 6건의 추방재판 통보서가 2000년 전에 입국하여 신분을 잃어버린 서류미비자들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신청이 기각되어 신분을 잃어버린 분들은 입국 일자에 상관 없이 기각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추방재판 통보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시작되면 과거에는 약 4~5년씩 걸리던 재판이 요사이는 거의 지체 없이 약 1년에서 1년 반사이에 재판이 끝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본인이 추방재판 대상이라면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기 전에 추방재판 DEFENSE를 준비하여야 하겠고, 아래에 대표적인 추방재판 DEFENSE를 설명하였고, 이것들 외에도 다른 DEFENSE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DEFENSE STRATEGY(방어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서류미비자로서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고 직계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에 있을 때는 추방 명령 취소를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 OF ILLEGAL ALIEN) 할 수 있습니다.

- 서류미비자로서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신분에 관계 없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을 접수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 허위서류나 입국허가서(I-94)를 위조하여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후라면 위조서류 면제신청(I-237(a)(1)(H))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 허위서류나 입국허가서를 위조하여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I-601 EXTREME HARDSHIP 면제신청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민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법 조항으로 바꿀수 있는지, 또는 I-601 EXTREME HARDSHIP 면제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등을 상담하여야 하겠습니다.


TRUMP 정권 아래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있고, 추방재판의 기간도 많이 짧아졌으므로 서류미비자나 이민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 480-7711, (714) 52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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