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도 없이 3개월 구금… 영주권자 김태흥씨 결국 석방
3개월간 구금됐다 풀려난 김태흥씨.
미국에 35년 간 거주
"법적 절차 무시" 논란
미교협, 규탄성명 발표
지난 3개월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던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본지 7월30일자 A1면 보도>씨가 석방됐다.
ICE는 지난 15일 김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 소재 엘 바예 이민구치소에서 풀어줬다.
언론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21일 형제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체포됐다. 텍사스A&M 대학에서 라임병 치료 연구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김씨는 미국에서 35년간 거주해온 영주권자임에도 변호사 접근권 없이 공항에서 구금 조치가 이뤄졌다.
체포 이후 CBP는 김씨를 하루 두 차례 이상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며 햇빛을 차단했고, 조명을 밤새 켜둔 상태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의자를 모아 임시로 침대를 만들어야 했으며, 해가 진 뒤에야 창가 근처로 이동할 수 있었다.
한인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김씨 사건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전국적 캠페인을 벌였고, 이후 CBP는 김씨를 ICE로 이관했다. ICE는 김씨를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 다시 텍사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김씨는 3개월 넘게 구금됐다.
지난 10월 열린 이민법원 심리에서 국토안보부(DHS)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체포 및 구금을 정당화할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법원은 사건을 기각했고 DHS에 항소 기간을 부여했으나 DHS는 기한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ICE는 법원 결정 이후 추가로 4일간 김씨의 구금을 지속했다.
미교협은 김씨의 석방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사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 측은 “김씨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CBP와 ICE는 체포부터 구금까지 모든 단계에서 김씨가 보장받아야 할 법적 절차를 명백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교협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원하는 대로 사람을 체포·구금하는’ 위험한 조치가 반복되고 있고, 이는 법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비인도적 행위와 불법 구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십억달러 이익을 얻기 위해 수백만명을 구금하는 ICE와 민영교도소 기업들의 공조 체계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