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트우드서 67세 여성 사망 사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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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트우드서 67세 여성 사망 사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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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LA·LADWP 상대 제기

 

브렌트우드 지역에서 지난 8 22톤짜리 공사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오면서 67세 여성이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아들이 LA시와 시수도전력국(LADW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 LA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송에 따르면, 원고 꽝 당 트란은 어머니 (Nga)’기초적인 안전수칙이 무시된 탓에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을 당했다며 시 정부와 LADWP, 그리고 공사를 맡은 외주업체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베트남 난민 출신인 고() 응우옌은 사고 당시 고객에게 전달할 물품을 트렁크에서 꺼내던 중이었다. 그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던 공사 차량과 트레일러가 고정 장치 없이 주차돼 있다가 굴러 내려와, 그녀를 두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며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트렌의 변호인 대니얼 크레이머는 성명을 통해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2톤 트럭을 내리막길에 주차하면서 바퀴 고정장치나 안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주의라며 “LADWP가 고용한 하청업체가 주택가에서 작업하도록 했다면, 최소한의 안전 점검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ADWP는 성명을 통해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관리자를 파견했으며, LAPD 및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8 29일 파크 레인 서클(Park Lane Circle) 16500번지대에서 발생했다.

응우옌은 오랜 기간 네일 미용사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이민자였다. 아들 트렌은어머니는 난민으로 미국에 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부주의로 인한 참혹한 죽음을 다시는 다른 가정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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