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 캔자스주서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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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 캔자스주서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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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식 장면 / 시카고 총영사관


18일부터 시험 없이 교환 가능

 

캔자스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경찰청은 11캔자스주와-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캔자스주 주도인 토피카의 주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한 나라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해 교환 발급하거나 운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캔자스주 약정으로 한국은 미국 내 총 29개 주에서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받게 됐다.

캔자스주는 미국 중부에 위치한 주로 캔자스시티, 위치토, 토피카 등이 주요 도시이며, 재외국민도 약 1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오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한국의 1·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실기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 경찰청은 2023년부터 주시카고한국총영사관과 협력해 캔자스주와의 상호인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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