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아파트 렌트비 인상 연 4%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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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시간전
LA시의회가 아파트 렌트비의 인상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의회 개정안 최종 통과
1978년 이전 건축 아파트
전기· 가스료 추가 부과 금지
LA시의회가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적용하는 ‘렌트 안정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978년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65만 유닛의 아파트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은 연 4%로 제한되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추가 부과가 폐지되는 등 40년 만에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시의회는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12대 2의 표결로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시 법률 고문에게 조례 수정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시의회 소위에서는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최소 0%, 최대 3%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최소 1%, 최대 4%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시의회는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대신해 전기나 가스 요금을 부담할 경우 추가로 1~2%의 인상분을 부과할 수 있었던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추가 인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LA 내 다수의 세입자들이 렌트비 급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이나, 랜드로드들은 “관리·유지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