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하면 ’종신형’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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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하면 ’종신형’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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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노크로스 남성, 2021년 사건 판결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실상 평생 사회에서 격리되는 수준의 중형이 내려져 주목 받고 있다. 조지아주 귀넷카운티에서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미 전역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귀넷데일리포스트에 따르면, 노크로스 주민 펠리시아노 알바란 레알(61·사진) 2021 9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준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최소 25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소 후에도 평생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귀넷카운티 패시 오스틴-갯슨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비열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배심원단이 정의를 선택해 유죄를 인정한 데 감사하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2021 1월 발생했다. 레알은 피해 아동을 부적절하게 접촉하며너의 나이는 상관없다는 말을 했고, 사건을 알릴 경우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겁에 질린 피해 소녀는 결국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경찰과 법의학 조사관에게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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