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학생에 총 맞은 교사에 1천만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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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시간전
버지니아주 법원 판결
초등학교 수업 중에 6살짜리 1학년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6일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이 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사였던 주어너는 파커 전 부교장이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000만달러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