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기후 공시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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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시간전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KITA· 회장 김한수)가 5일 기후공시법인 'SB 253/261'에 대한 온라인(ZOOM) 설명회를 가졌다. 기후 관련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두 법은 지난 2023년 10월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법률로 제정됐으며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규모가 있는 일부 KITA 회원사들도 해당할 수 있어 관심을 끈다. 이날 강연은 ESG RISK & COMPLIANCE ADVISORY'의 던컨 리 매니저가 진행했다. 'SB 253'은 연매출 10억달러 이상의 캘리포니아 사업체에 적용되며, SB 261은 연 매출 5억달러 이상의 캘리포니아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탄소배출량 공시'와 기후 관련 재무 위험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SB 261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시하게 된다. 줌 참석자들이 온라인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KI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