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SEP IRA: 자영업자를 위한 강력한 은퇴 절세전략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미국에서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주라면, 은퇴준비와 세금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 입니다. SEP IRA는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08(k)에 근거한 제도로, 사업체가 자신과 직원의 은퇴계좌에 세전으로 기여(contribution)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납입액은 사업 경비로 공제되며, 계좌 내 운용 수익은 은퇴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SEP IRA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성과 높은 납입 한도입니다. 일반 IRA의 연간 납입 한도가 $7,000인 반면, SEP IRA는 직원 보수의 25% 또는 연간 $69,000(2024년 기준) 중 적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사업 순이익의 20%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자영업자가 W-2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스스로 납입한 금액이 곧 자신의 소득을 줄이는 구조이므로, IRS는 ‘25% ÷(1+25%) = 20%’라는 조정 공식을 적용합니다.
SEP IRA 납입액 계산은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Schedule C 순이익(Net profit)을 기준으로 self-employment tax(자영업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000이라면, 여기에 92.35%를 곱한 $92,350이 SE tax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에 Social Security(12.4%)와 Medicare(2.9%)를 적용하면 SE tax는 약 $14,129이며, 이의 절반인 $7,065을 공제한 후 남은 $92,935가 SEP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20%를
곱하면 약 $18,587을 SEP IRA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순이익 10만달러일 경우 약 1만8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SEP IRA는 비차별 규정(nondiscrimination rule)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기 자신에게 20%를 납입했다면 모든 적격 직원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다수인 사업체에서는 SEP 대신 Safe Harbor 401(k)나 Profit Sharing 401(k)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직원이 없거나 배우자만 고용한 소규모 사업자는 SEP IRA가 관리비용과 서류 부담이 거의 없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납입액은 사업경비로 공제되어 과세소득을 줄이는 동시에, Qualified Business Income(§199A) 공제 자격을 맞추는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QBI phase-out 구간에 근접한 경우, SEP 납입을 통해 과세소득을 낮춰 20%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SEP IRA는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세금으로 낼 돈을 내 노후 자산으로 전환”하는 가장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입니다. 매년 세금보고 기한까지 플랜을 개설하고 납입할 수 있으므로, 연말에 급히 결정하기보다 연중 수익과 현금흐름을 점검하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의 (213) 822-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