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국, IRS 데이터로 불법체류자 추적 논란
IRS 내부서도 반발
정보 요청범위 제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친척들의 이름 등 민감한 정보를 국세청(IRS)에 요구했으나 IRS 내부의 반발로 요청 범위를 좁혔던 사실이 최근 법원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치 전문사이트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IRS와 ICE 간의 논란이 많은 정보 공유 협정에서 ICE가 불법체류자 추적을 위해 납세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을 제공한다.
자료에는 수백페이지의 이메일과 첨부 문서가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ICE의 기록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은 갈등을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2기 초반 ICE는 “리드 타겟팅 셀(lead targeting cel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IRS 기록상 마지막 주소 정보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추방 업무를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연방 세법 6103조는 납세자 정보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예외는 연방범죄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법원 또는 연방 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된다. IRS는 일반적으로 특정 기관이 개별 납세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시 IRS 국장 대행이었던 더글러스 오도넬과 다른 관계자들은 2월 초 ICE의 요청이 6103조에 합법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IRS 법률자문부와 재무부 일반 법률자문부의 검토 결과 추방 절차는 일반적으로 민사 절차이므로 형사사건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ICE 측은 몇 주 뒤 ‘추방 명령이 내려진 70만명의 불법체류 범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며, 주소, 고용주 정보, 친척, 은행명, IP 정보, 소셜번호 및 납세자 식별번호 등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IRS 내부에서는 합법성과 실효성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ICE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게 출국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적용해 형사수사 근거를 만들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요청 범위도 과세 기간 내 이름,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됐다.
베센트 장관과 놈 장관은 지난 4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데이터는 올 여름 ‘Kiteworks’ 시스템을 통해 전송됐다. IRS와 ICE는 6103조 관련 세부 사항을 올 여름 계속 논의했으며, 양측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최신 이메일만으로는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 8월 7일 현재 IRS는 ICE에 1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제공했고, 4만7289건이 성공적으로 매칭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