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아동 성학대 합의금에 세금 줄줄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LA카운티,아동 성학대 합의금에 세금 줄줄

웹마스터


지난 2022년 어린 시절 LA카운티 아동센터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피해자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AP



4월 40억 달러 합의에 이어

또 8억2800만달러 배상키로 

예산난 속 구조조정 불가피

'일부 허위 청구' 논란도 가세 




LA카운티가 직원들의 아동 성학대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 합의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LA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8일 카운티 직원으로부터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게 총 8억2800만 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는 지난 4월 40억 달러 합의에 이어 아동 성 학대 피해 합의로 무려 48억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아동의 성 학대 배상 청구는 캘리포니아의 주법( AB 218)에 근거하고 있다. 법은 아동 성적 학대 사건의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연장해, 수십 년 전 사건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두 차례 합의에 포함된 사건 중에는 1959년 케이스도 있으며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아동가정복지국 소속 직원들의 범행이 다수 포함됐다. 두 건의 배상과 관련된 피해자는 1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1980~2000년대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AB 218 덕분에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배상합의로 LA카운티의 예산난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일부 부서의 예산을 3% 삭감하고 공공서비스 일부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LA카운티의 최고경영자(CEO) 페시아 데븐포트는 지난 40억 달러 합의 때 889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발표한 바 있다. 데븐포트는 “예산에 대한 이런 동시적 압박은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산불, 아동 성학대 배상금, 연방자금 삭감 위협까지 겹치며 재정적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원고들이 허위 청구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카운티 측은 두 건의 배상과 관련된 모든 사례를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