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폴레, 기프트카드 잔액 보상 안했다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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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시간전
가주 소송서 24만여 달러 배상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24만6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치폴레가 10달러 미만 잔액이 남은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LA카운티 네이선 호크먼 지검장은 23일 성명을 통해 “기프트카드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구입한 실제 화폐이며, 캘리포니아 법은 10달러 미만 잔액의 현금환불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벤투라카운티 상급법원에서 확정된 이번 합의에 따라 치폴레는 ▲민사벌금 14만5,467달러 ▲조사비용 8만8,533달러 ▲소비자보호 신탁기금 환원금 1만2,000달러 등을 지급하게 된다.
치폴레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4년간의 시정명령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용 웹사이트(chipotle.com/gift-card-cashback)’를 통해 10달러 미만 잔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발행되는 모든 기프트카드(타사 판매 포함)에는 현금 환불 가능 문구와 안내가 추가된다. 또한 치폴레는 환불 과정에서 수집된 소비자 정보를 광고·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합의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훈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