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교수진 승리… UC, 트럼프 합의안 제안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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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시간전

웨스트우드에 위치한 UCLA 캠퍼스. /UCLA
가주항소법원, 오늘까지 공개 명령
"학문적 자유 지키는데 최선 다할 것"
가주 항소법원이 22일 UC당국에 연방법무부가 제시한 UCLA 관련 12억달러 규모의 합의안 제안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UC당국에 투명성을 요구해온 UCLA 교수진에게 승리를 안겼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제1 가주 항소법원 캐린 T. 후지사키 판사가 서명한 한 문장의 명령문 형태로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UC는 24일까지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28쪽 분량의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UCLA의 대대적인 정책 변경 요구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UCLA 교수협회는 UC가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협회는 공식적인 교수 대표기구(academic senate)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단체이다.
UC는 1심 법원의 공개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지난 14일 오클랜드 소재 앨라미다 카운티 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UC 대변인 레이철 잰츠는 “대학은 최근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학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할 의지가 있지만 정부의 합의 제안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협상 문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UC는 대학의 사명, 자율적 운영, 학문적 자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